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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실질적 도움이 될 텐데요. 생계급여가 바로 그런 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여부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해 주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생계급여 가능여부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1.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중 실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①가구원 소득 및 재산(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실제 폐지되었으나, 일정기준 적용)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①가구원 소득 및 재산(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준중위소득 30%는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 1,620,289 1,899,206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의 산식이 복잡하다 보니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계산해 보세요.

    생계급여 자격

    ②근로능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만 18세미만, 만65세이상, 중증장애인, 질병과 부상 등의 후유증이 있어 근로능력 평가를 받았을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람, 1~3급 상이등급자, 1~5등급 장기요양 판정자, 중증질환자,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족의 양육, 간병으로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 등은 당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만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런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조건부수급자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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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지자체 자활센터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카페, 돌봄, 간병, 택배 등)

    생계급여 자격

    ③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을 벌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계산방법과 부양의무자 범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및 자격요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일부만 적용하다 보니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내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테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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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선정된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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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기준중위소득 30%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623,368원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최저보장수즌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423,370원이 최종 받게 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됩니다. 

    ➡️아래링크의 계산기를 통해 우리 집 소득인정액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3.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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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라면 주민센터에 문의 후 복지담당자의 방문상담 및 직권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전화번호 및 주소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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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필수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필요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부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필수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구비하고 있으며 신청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외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2023)

    고물가, 고금리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쉽게 알려드릴테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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