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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 알려 들리 테니,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제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는게 조건부 수급자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링크에서 계급여 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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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것

    📌근로능력이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벌거나 일반재산이 9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런데 이때 2가지 조건은 만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보통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수급자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참여 절차

    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신청 

    ②조건부 수급자 선정

    ③1개월 이내 자활역량평가 실시 

     

        - 80점 이상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참여

        - 80점 미만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자활센터)찹여

        - 45점 미만 : 근로유지형(지자체, 자활센터)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④게이트웨이과정 진행 : 자활근로 참여를 위한 기초교육 등

    ⑤자활근로 참여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내용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60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자활역량평가를 진행하여 8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급여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근로유지형의 경우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1일 5시간 근무를 합니다. 자활근로 급여는 월단위로 지급되며 교통비 4,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그럼 이렇게 자활근로를 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급여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활근로 급여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2%(원)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기준중위소득 32%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예시) 1인가구 조건부 수급자자활근로 급여를 70만 원 받았다고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계산 시 근로장려를 위해 소득의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700,000원에서 210,000원(700,000-(700,000*30%))을 제외한 금액 490,0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1인 기준중위소득 30% 623,368원에서 490,000원을 제외한 금액 133,370원이 최종 받게 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 불이행

    자활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실시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조건불이행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중지됩니다. 이때 생계급여 중지가 결정되면 중지 결정한 날이 포함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계속 급여는 중지됩니다. 

     

     

    이때 조건 불이행자 본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예시 : 3인가구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지급 / 1인가구 생계급여 전액 중지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가 중지되어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자활사업을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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