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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쉽게 알려드릴테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자격요건 확인하세요!
📢간단히 내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적합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우리 지역, 민간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해당링크를 통해 시간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항목을 확인하는데요.
①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별로 3가지 항목 중 확인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종류 소득인정액 확인항목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①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분이 폐지되었으나, 일정부분 반영의료급여 기준주위소득 40%이하 ①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①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①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소득과 재산
신청자 가정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는데요. 급여종류별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40% 이하 48% 이하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50%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렵다면,차상위계층 신청하러가기!
②근로능력(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연령만으로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분들 중 중증장애인, 질병으로 치료 중인 분 등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서류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③부양의무자 부양능력(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은 폐지되어 의료급여에 한해서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계급여를 작성한 이유는 생계급여도 완화되어 여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인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주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라는 생활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생계비 금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 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단윈:원)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인 1인가구의 경우 623,368-100,000=523,368원의 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액의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는 가구구성원에 따라 1,2종별로 구분되어 자기 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20% 1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세집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때 집이 자가인 경우는 진단을 통해 창호, 도배, 장판, 단열 공사 등 집 보수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은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활동을 위한 서점, 문구점, 학원, 독서실 등 대부분 오프라인,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중학생 589,000 - 고등학생 654,000 정규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횟수 1회 연1회 입학금 입학시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기초생활수급자 기타 혜택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외에도 기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 중앙정부부터 지자체, 민간에 이르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내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키워드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입력하거나 가구상황을 저소득으로 선택 후 검색하면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혜택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적으로 주민세면제,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감면,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감면,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발급 수수료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렵다면? 차상위계층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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