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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소비가 많아 부담이 되는 달인데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미리 확인하여 감액 되는 일이 없도록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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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4.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5. 근로장려금 감액(★주의)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정기신청입니다. 2022년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내용
    1.홈택스(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손택스(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
    3. 전화(ARS) 👉1544-9944 전화
    4.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카톡을 받으신분은 카톡안내문 을 통해 신청
    5. 안내문 QR코드 👉편지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연결 신청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사업소득자료와 실제 지급받는 소득이 같은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필요 없음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이후에 신청(6.1.~11.30.)한다면 10%감액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5월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메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간편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모바일 손택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전화 

    1544-9944 전화 후 안내사항에 따라 장려금 1번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수 신청

    4.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로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편지 QR코드

    편지 안내문의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성에 제출되어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실제 소득과 다른 경우에만 소득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출방법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의 전용팩스 번호로 전송하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메뉴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구 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 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일 23.5.1.~5.31. 상반기 : 22.9.1.~9.15.
    하반기 : 23.3.1.~3.15.
    기준일 총소득 : 22년 귀속
    재산 : 22.6.1.
    가구원 : 22.12.31.
    총소득 : 21년 귀속
    재산 : 21.6.1.
    가구원 : 21.12.31.
    지급일 23.9월 상반기 : 22.12월
    하반기 : 23.6월
    지급금액 산정액100% 상반기 : 35%
    하반기 : 추가지급 또는 환수

    배우자를 포함해 두 분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을 해야하며 본인 근로소득 + 배우자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 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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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

    📢국세청 제출되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책정되는데요. 국세청에 제출된 내 소득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메뉴안내 : 간편로그인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신청전자기검증 : 소득자료확인)

    📌소득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조건이 다릅니다.

    가구 가구조건 소득조건 급여 최대액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자녀장녀금 : 4,0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녀금 : 4,000만원 미만
    330만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동일한 주소를 가지면서(질병으로 일시퇴거인 경우도 가능)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연령제한 없이 가구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조건 :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요한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종류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만 평가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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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 금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급여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9MB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위소득기준 2,200 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산정산식은 아래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액계산기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면 쉽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 근로장려금 시청제외자

    소득 및 재산조건을 모주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결혼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5. 근로장려금  감액 (주의!)

    다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더라도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시고 감액되지 않도록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내 용
    가구원 재산합이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 50%차감
    기한 후 신청(23.6.1.~11.30.) 해당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차감
    지급액 환수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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