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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경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을 위해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 구직자라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1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3.3.30(목)~4.17.(월) 18시까지입니다.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지만 점수마지막 날에는 18시에 마감되므로 필요서류 업로드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차 모집인원은 1,700명 내외이며 2차 모집때 1,700명을 더 선발합니다. 2차 모집은 5월 예정입니다.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직장을 알아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적는 것입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는 평가 시 정성평가로 20점이 부여되는 부분이니 정성스럽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은 구직계획서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신청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신청 메뉴얼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는 JPG, JPEG, PNG, PDF, ZIP파일형식으로 용량이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급서류는 23.3.1.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첨부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연계 동의 시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신청자격
1번~4번까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23.3.30. 공고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으로 주민등록 기준 생년월일 63.3.31.~88.3.30. 출생자입니다.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의 전입날짜를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2.3.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만 포함됩니다. 만약 동본상 형제자매, 부모님을 가구원 수에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중복불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시 참여할 수는 없으며 참여 중인 사업이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지원내용
40만 원 x3개월(취·창업성공금 40만 원 포함)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취·창업성공금의 경우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안에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를 할 시에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 여성취업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선정 절차
1. 접수된 서류 적격여부 확인
구비서류가 잘 첨부되었는지 확인, 연령,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서 선정
✔️정량평가(80점) = 소득구간 30점 + 거주기간 20점 + 미취업기간 30점
✔️정성평가(20점) = 구직활동계획서 20점
✔️가점(5점)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법상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노숙인의 경우 다음의 1종류에 대해서만 가점부여
✔️동점이 있을 경우 가구소득 낮은 순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 기간 장기자 순으로 발표
3. 최종 대상자 발표 : 23. 5월 중 발표 예정
6.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취업프로그램 참여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은 취업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프로그램에는 예비교육, 새일센터 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교육, 이력서 클리닉, 취창업정보제공, 모의면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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