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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 물가에 월세·전세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내용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해 월세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주거급여 조건은 노! 국토부 마이홈 자가진단을 통해 나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지 쉽게 확인하여 시간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잠깐!) 주거급여는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임차급여와 자가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주거급여 종류 임차급여 전세금, 월세 등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가 돼야 합니다.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전세 등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②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공식이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복지로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장시설, 무상제공되는 공동생활가정거주자,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 등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한 자녀와 함께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실 텐데요.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미혼 자녀와 주거급여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월세

    one.narae83.com

     

     

    2.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임차급여

    임차료를 내고 있는 수급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최대액으로 하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이때 주거급여는 실제 수급자가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전세인 경우 주거급여액 계산?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전세 및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하여 주거급여액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전세금, 보증금의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전세인 경우 1,000만원x0.04/12=3.3만원이 월세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 의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K(자기부담율0.3)X Y(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30%이하)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월세 중 적은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0% 이하) 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월세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같이 주거급여액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1급지)거주하는 3인가구 : 보증금 2,400만원, 월세 35만원

    🔸서울 3인 기준임대료 : 441,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 100만원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30,445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실제 임차료 (2,400만원X0.04/12)+35만원=43만원

    🔸신청자 실제 임대료는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므로 43만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산정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므로 43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급

    👉🏻서울(1급지)거주하는 1인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30,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 65만원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 623,368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실제 임차료(3,000만원X0.04/12)+22만원=32만원

    🔸신청자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므로 320,000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산정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제외 필요

    🔸자기부담분(650,000-623,368)X0.3=7,989

    🔸기준임대료 320,000-7,989=312,02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집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전문기관에서 체크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노후도의 경우 기초, 침하, 지붕누수, 균역, 배수, 단열, 급수 등 19개 항목을 체크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종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또 다른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외 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할인, 통신요금할인, 주민세감면 등 더 많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2023년 최신버전)

    ➡️ 중앙정부 및 우리지역에서 주는 혜택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빠른 조회 하시고 시간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최신버전으로 확인 할 수

    dreamdream00.com

     

    4.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주거급여를 신청 할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타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 할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한 분이더라도 부담 없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제출서류 중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0일 내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5. 주거급여 이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만약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새로 이사 간 곳의 주민센터로 가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 후 주거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며칠 후 주거조사원이 집을 방문하여 주택을 확인 후 주거급여 조건과 여전히 부합한다면 주거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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