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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를 할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집일텐데요.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lh 매입입대주택인데요. 2023년 1차 모집이 곧 시작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알려드릴테니, 꼭 혜택 보시고 주거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LH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접수가 4월초에 시작됩니다. 지역마다 접수기간이 다르니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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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H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자격조건

    lh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Ⅰ형과 Ⅱ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자격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가구유형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16.03.23. ~ 23.03.23)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16.03.23이후 출생 자녀,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03.23이후 출생 자녀, 태아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

    ①공고일 현재 세대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태아를 포함해 자녀(미성년자만)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90% 3,689,272 5,005,376 6,046,378 6,859,850 7,236,443 7,831,475

    ②만약 위의 기준으로 동일 점수가 있다면 다음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만약 다음표에 따른 가점을 부여했는데도 동점자가 있다면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수급자, 한부모가정의 경우 3점의 가점이 있으며 자녀수 3인이상인 경우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신청자 당해 지역에 5년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도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

    ①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태아를 포함해 자녀(미성년자만)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 총자산 36,100만원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이하) 총자산 37,900만원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120% 4,695,438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40% 5,366,214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② 동일 순위가 여러명일 경우 다음표에 의해 가점이 매겨지며 그래도 동일자가 있다면 추첨을 통해 순위가 정해집니다.

     

    2.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2023년 1차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은 4월 초 시작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신청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지역 모집기간

    서울시 : 4월 3일(월) ~ 4월 5일(수) 16:00

    경기도 : 4월 3일(월) ~ 4월 5일(수) 16:00

    부산 : 4월 10일(월)~ 4월 12일(수) 16:00

    마지막날에는 신청접수가 16시에 종료되므로 늦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3.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과 모바일(👉🏻lh청약센터(안드로이드))(👉🏻lh청약센터(애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시스템 이용 시에는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미리해 놓아야 합니다.

    청약신청 후 그 주 금요일에 보통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 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본인이 조회를 해야 합니다.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 해당서류를 지역별 lh가 지정한 기간안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꼭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lh에서 자격검증이 이루어 집니다. 6월 1일(목) 예비자 순번발표가 진행됩니다. lh청약센터 또는 ARS1661-77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예비입주자들은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4.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40% 정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그외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40%

    이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면 월임대료가 적어집니다.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 x 6% /12=월 임대료 감소액/임대보증금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로 1만원 감소)

    반대로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으로 전환합니다. 감액전환이율은 연 2.5%입니다. (임대보증금 감액분 x 2.5% /12=월임대료 증가액/ 임대보증금 480만원 낮출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습니다. 

    구분 - 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 월평균소득 80% 이하
    월 평균소득 80& 초과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40%

    <월평균 소득 80%(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80% 2,683,107 4,004,301 5,374,558 6,097,645 6,432,394 6,961,311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한도는 기본 임대료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으로 하며 감액 전환 이율은 연 2.5%입니다. (임대보증금 감액분 x2.5%/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임대보증금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2회가 가능하여 최장 6년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재계약 횟수가 2회더 가능해 최장 10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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