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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에 소득은 줄지만 물가상승과 고금리에 생활비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이면 월 최대 32만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활비 아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1-2달뒤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일 한달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간편 인증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가능자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자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의 신청은 되지 않으며 이때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하기

    방문신청의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리상 많이 멀리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 관련 정보나 주변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인데요. 좀 더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방문신청 필요서류는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정의 특징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방문시 함께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적, 연령, 소득인정액인데요.

    💠국적 : 대한민국

    💠연령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부부가구란?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가구로 구별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무원연금,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상 제외가 됩니다. 직역연금의 종류가 많아 일부 직역연금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금도 있는데요. 그 종류는 다음 링크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가능 직역연금 조회하기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NO! 소득인정액 계산 및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알려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격 중 다른 것은 알겠는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①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자세한 산식 알아보겠습니다.

    ①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 원) X0.7} + 기타 소득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근로장려 차원에서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예시) 부부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각각 월 200백만 원, 월 15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200만원)-기본공제(108만원)}X0.7+{근로소득(150만원)-기본공제(108만원)}X0.7=938,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보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도 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재산의 소득 환산율(연 4%)/12월]+P(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비로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특례시 :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금융재산의 경우 일상생활유지 노후생활 필수자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P는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으로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식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수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음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수급액 및 감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가능액은 32,318원~323,180원입니다. 

    323,180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분은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등을 받지 않고 있는 분,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는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다만 이분들도 소득이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나 부부감액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득연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된 금액을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분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비슷한 성격의 연금으로 보아 국민연금액 484,770원 이상인 분들은 그 금액에 따라 특정사식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액을 차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월 최대160만원(4인기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조건

    국가에서 주는 혜택 중 현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텐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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