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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은 필수인데요. 막상 작성을 하려고 하면 적는 내용이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쉽게 알려드릴 테니, 3분만 투자하여 빠른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①이직확인서 단독 제출은 고용보험사이트 ②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동시 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에만 제출 ③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할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에 팩스로 제출👉🏻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업급여팀) 팩스번호 조회하기
👉🏻고용보험사이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서비스 👉🏻건강보험EDI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수기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작성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저는 종이 서식에 작성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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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피보험자(이직자)정보작성
사업장, 피보험자 란에 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은 퇴사자의 마지막 근무 날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등 피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기재하는 것과는 달리 퇴직자의 근무 마지막 날을 작성합니다.
📍①이직 코드 및 이직사유 작성
이직코드 및 사유는 이직확인서 뒷면의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이직코드는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 및 코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권감축 등에 따른 퇴사)을 구분코드로 쓴 다음 옆에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②피보험단위기간, ③보수지급 기초일수,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
②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기간을 역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한경우
2023.3.1.~3.31.
2023.2.1.~2.28.
2023.1.1.~1.31.
........................
2022.10.1.~10.31.
②피보험단위기간은 ④통상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③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가 계산된 날로, 보통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주유급휴일의 합을 기재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한 근로자가 일요일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일주일 동안 보수지급기초일은 6일이 됩니다.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 국경일 등 도 보수 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⑤임금계산기간, ⑥임금계산기간총일수 ⑦임금내역
평균임금 산정명세에서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⑤임금계산기간은 퇴사 전 3개월간의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서 작성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첫 번째 칸에는 퇴사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 작성, 다음칸과 그 다음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 칸에는 퇴사자의 퇴사 월에서 3개월을 빼고(12월-3월=9월), 퇴사일에는 1을 더한 날(24일+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퇴사한 경우 마지막칸에는 9월 25일 ~ 30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⑥임금 계산기간 총일수는 ⑤임금계산기간 동안 급여가 임금이 계산된 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⑦임금내역은 해당 기간 동안의 기본금과 기타 수당을 기재하면 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이 1년에 1번 지급된 경우 1년 동안 총액을 3개월 분만 계산해 기재합니다.
👉🏻8개월 근무하고 상여금 120만 원 지급한 경우 120만원 X 3/8=상여금 45만 원
📍⑩1일 소정 근로시간
⑩1일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5로 8시간 이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분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 올림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4시간 10분이라면 올림 후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이직확인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등 동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고용 산재보험토털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사이트
👉🏻고용보험사이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서비스 👉🏻건강보험EDI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한 이직확인서를 자주 제출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에 팩스로 제출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업급여팀) 팩스번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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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직확인서 작성 주의사항
①발급기간
퇴사자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경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②허위작성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또는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다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③부정수급
만약 허위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다면 허위로 작성을 한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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