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코로나 지원금 지급기준이 자꾸 변경되다보니 헷갈리실텐데요. 23년 기준 최신 기준으로 코로나지원금 대상 및 대상확인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꼭 혜택 보시기 바라며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 드릴테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지원금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온라인(👉🏻보조금24)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첨부서류도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에 한해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니,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미제공동의서가 필요하신분은
아래파일 다운로드 후 사용하세요!
📢온라인에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시 건강보험료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팝업으로 대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해당링크로 코로나지원금 신청 가능한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확지자 또는 격리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코로나 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인 경우는 15만원 입니다. 가구원이 3,4,5명인 경우에도 무조건 2명 이상인 경우는 정액으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3. 코로나 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 19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기준은 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계산하며 격리해제 전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3년 3월 20일 격리해제된경우 23년2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함)
건강보험료는 격리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등본상 같이되어 있는 세대원은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동거인의 경우 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대원이 5명(부,모, 자녀, 조모, 동거인)인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다른세대의 피부양자))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 월보험료 합계액 194,564원(4인 혼합)이하이면 15만원 지급
🔸동거인은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이하이면 10만원 지원(동거인은 별도가구로 따로 신청)
➡️휴직 및 복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휴직자의 경우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 0원으로 처리, 휴직 후 복지자의 경우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에는 정산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4. 확진자 연속 발생 시?
🔸가구원 1명이 격리중 가구내 다른 확진자가 발생해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1건으로 신청 및 지급
🔸가구원 1명이 격리통지를 받고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가족이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 통지로 판단하여 코로나 지원금 따로 신청 및 지급
5. 코로나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격리자의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