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고금리, 고물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총 정리해 드릴테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우리지역혜택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링크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 시 지역을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선택 후 조회)
📢"2023년 최신버전"으로 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해당 수급자별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종료 소득및 재산(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식품비, 의료비, 연료비 등에 대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계비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현금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 되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기준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생계급여액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30% 금액 -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200,000원을 제외한 423,368원의 생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간단하게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 계산해 보세요!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병원진찰, 검사, 치료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5~15% 정도만 부담하고 병원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의료급여 1종은 가족들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의료수급자는 2종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월, 전세)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집이 본인소유인 경우에는 도배, 장판, 난방공사 등 집 수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정확한 지원금액과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활동비는 물론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금액과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지역 혜택 조회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혜택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혜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제공하고 있는 복지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록의 "지역"에서 해당 거주지역을 선택 후 키워드를 지초생활수급자로 넣거나, 가구상황을 저소득으로 선택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복지혜택들은 대부분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꼭 지역별로 조회해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청해 혜택 꼭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 수급자 기타 혜택
📍감면혜택
내 용 대상자 주민세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통신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기요금 감면(한전☎123) 생계, 의료 : 월1만6천원한도
주거, 교육 : 월 1만원 한도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알아보기 생계, 의료 도시가스요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 알아보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재발급, 등본발급 수수료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교통안전공단1577-0990) 생계, 의료 📍무료소송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민사, 가사 사건, 개인회생 및 하산 면책 사건, 형사 변호, 성범죄 구제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및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서민금융지원제도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 목적의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및 홈페이지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채무조정제도
빚을 감당 할 수 없어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및 홈페이지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반응형